번개장터 이용 시 2% 번개포인트 추가 적립
서비스안내
적립기준
번개포인트 추가 적립 기준(전월 이용금액대별 통합 월 추가 적립한도)을 확인할 수 있는 표입니다.
| 전월 이용금액대별 통합 월 추가 적립한도 |
| 30만원 이상 |
30,000P |
| 100만원 이상 |
40,000P |
이용조건
- 발급월+1개월까지는 전월 이용금액 30만원 미만 시에도 30만원 이상~100만원 미만 실적구간 혜택 제공(전월 이용금액 100만원 이상 시에는 해당 실적구간 혜택 제공)
- '기본 1% 번개포인트+추가 2% 번개포인트'의 형태로 적립
- 통합 월 추가 적립한도 초과 시 기본 1% 적립만 적용
- 번개장터 홈페이지, 앱을 통한 결제건에 한함
적립 제외 대상
- 무이자할부 이용금액
- 삼성카드 할인이 적용된 일시불 및 할부 이용금액
- 건강보험/국민연금/고용보험/산재보험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, 국세/지방세/공과금 납부건
- 부동산 임대료 납부건
- 유치원 납입금, 초/중/고등학교 학교납입금, 대학 등록금 납부건
- 대중교통(후불교통기능/모바일교통기능 결제건), 택시, 고속버스(차내 단말기 및 고속버스 앱 결제), 고속도로 통행 요금 납부건
- 기프트/선불카드(포인트, 사이버머니 등 전자지급수단 포함) 구매 및 충전, 상품권 구매건
- 문자알림서비스, 스마트오토서비스 이용금액
- 삼성카드와 구매캐시백 포인트 제공 계약을 체결한 일부 가맹점 의약품/유류 구매한도 대금결제건
유의사항
- 적립 혜택은 매출전표 접수 시점 순으로 적용
- 전월 이용금액 산정은 승인일 기준으로 적용. 다만, 해외 결제건 및 무승인 결제건(예 : 대중교통, 이동통신 등 정기결제건 등)은 매출전표 접수일 기준으로 적용
- 자체 가맹점번호로 승인 처리되는 일부 결제건(간편결제, 키오스크 등)은 적립 대상에서 제외
- 삼성카드 가맹점 업종 분류 기준에 의한 등록 가맹점에 한함
- 삼성카드는 아래 항목을 공과금으로 분류함
- 전기요금, 사회보험료(건강보험/국민연금/고용보험/산재보험), 우편요금, 도시가스요금, 여권발급비용, 상하수도요금, 과태료, 범칙금, 벌금, 국가/공공기관/공공단체(지방자치단체, 공공조합, 영조물, 공재단)에서 개설한 가맹점 이용금액
- 결제 취소금액은 매출취소전표가 삼성카드에 접수된 달의 이용금액에서 차감
- 혜택이 적용된 결제건이 취소될 경우, 할인, 포인트 적립 등의 횟수 및 한도는 매출취소전표가 접수된 이후에 복원
- 포인트가 적립된 결제건이 취소될 경우, 해당 포인트는 보유 포인트에서 자동 차감되며, 포인트 부족 시 카드 결제계좌에서 자동 출금
- 전월 이용금액 기준
-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용한 일시불 및 할부 이용금액(단기카드 대출(현금서비스), 장기카드대출(카드론), 각종 수수료 및 이자(할부수수료, 카드대출 이자 등), 연체료, 연회비 납부건은 일시불 및 할부 이용금액에 해당되지 않음)
- 전월 이용금액 제외 대상
- 건강보험/국민연금/고용보험/산재보험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, 국세/지방세/공과금 납부건
- 아파트 관리비, 부동산 임대료 납부건
- 유치원 납입금, 초/중/고등학교 학교납입금, 대학 등록금 납부건
- 기프트/선불카드(포인트, 사이버머니 등 전자지급수단 포함) 구매 및 충전, 상품권 구매건
번개포인트 안내
- 번개포인트는 번개장터에서 제공하는 포인트로, 번개장터 이용 등을 통해 적립 받을 수 있으며, 번개장터에서 구매할 때 현금처럼 사용 가능
- 번개장터 삼성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번개포인트는 매월 1일~말일까지 매출전표가 접수된 금액 중 다음달 18일까지 접수된 매출전표 취소건을 반영하여 20일에 적립
- 번개포인트는 번개장터의 운영기준을 따르며, 보유한 번개포인트 확인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번개장터 앱 또는 번개장터 고객센터(1670-2910)에서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