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식점·주점 1,000원 결제일할인
서비스안내
- 음식점, 주점에서 10,000원 이상 결제 시 1,000원 결제일할인(청구할인)
대상점
- 음식점 : 한식, 양식, 일식, 중식, 뷔페, 패밀리레스토랑, 간이음식점, 패스트푸드
- 주점 : 일반주점, 유흥주점, 노래방, 단란주점, 주류판매점
이용조건
- 할인한도 : 월 4,000원 (월 4회 한도)
- 전월 일시불 및 할부 이용금액 30만원 이상 시 제공
- 발급월+1개월까지는 전월 이용금액에 관계없이 제공
할인 제외 대상
- 무이자할부, 다이어트할부, 고속도로 통행요금, 모바일 티머니, 선불카드 충전건
유의사항
- 전월 이용금액 산정 시, 할인 혜택이 적용된 이용금액(할인금액이 포함된 총 금액), 국세/지방세/공과금, 아파트 관리비, 대학 등록금, 대중교통, 택시, 상품권 구매, 선불카드 충전건은 제외됩니다.
- 삼성카드 가맹점 업종 분류 기준에 의한 등록 가맹점에 한합니다.
- 삼성카드의 다른 결제일할인(청구할인)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, 할인 혜택이 큰 금액만 적용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