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회비
본인 연회비
본인카드의 국내전용 연회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입니다.
| 구분 |
국내전용 |
| 총 연회비 |
5,000원 |
| 기본 연회비 |
5,000원 |
| 제휴 연회비 |
- |
유의사항
- 연회비는 카드 발급일(발급 첫 해에는 카드 사용등록일)을 기준으로 매년 청구됩니다.
- 예외 기준
- 카드 발급일(발급 첫 해에는 카드 사용등록일)에 연회비가 청구되지 않은 경우 최초 이용일자 기준으로 해당 결제일에 청구됩니다.
- 매년 카드 발급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 이내 실적이 없는 경우 연회비가 청구되지 않습니다.
- 재발급시에는 이전 카드의 카드발급일을 기준으로 연회비가 청구됩니다.
- 연회비는 기본 연회비와 제휴 연회비로 구분됩니다.
- 해당 카드 연회비(기본 연회비+제휴 연회비)는 카드별로 청구됩니다.
- 카드 중도 해지 시, 연회비 반환 금액은 회원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 단위로 나누어 계산(카드 이용이 가능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)하여 반환됩니다. 카드의 발행, 배송 등 카드 발급에 소요된 비용(신규 가입연도에 해당)은 반환 금액에서 제외되며, 제휴 연회비가 있는 경우에는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 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반환 금액에서 제외됩니다.
- 연회비 반환 금액은 계약을 해지한 날로부터 10일(영업일 기준) 이내에 반환해 드립니다. 부가 서비스 제공 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됩니다.